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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확인하는 법

표준근로계약서 항목, 서명 전 확인할 점, 계약과 실제가 다를 때 대응

한눈에 보기

  • E-9 근로자는 법으로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씁니다. 한국어와 본국어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 사업주가 표준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 근로조건을 적어서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사본을 반드시 받아 보관하세요. 사진도 찍어 두세요.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는 사인하지 마세요.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들어가는 항목

표준근로계약서에는 보통 다음 내용이 들어갑니다. 서식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받은 계약서와 비교해서 보세요.

  1. 근로계약기간 — 시작일과 끝나는 날
  2. 근로장소 — 실제로 일하는 회사 이름과 주소
  3. 업무내용 — 업종, 사업 내용, 맡을 일
  4. 근로시간 — 시작 시각과 끝나는 시각, 교대제 여부, 하루 평균 연장근로 시간
  5. 휴게시간 — 하루 몇 분
  6. 휴일 — 일요일, 공휴일, 토요일 등
  7. 임금 — 월 통상임금, 기본급, 수당, 상여금, 수습기간 임금
  8. 임금 지급일 — 매달 며칠
  9. 지급 방법 —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10. 숙식 제공 — 숙소를 주는지, 어떤 형태인지, 근로자가 내는 돈이 얼마인지, 식사를 주는지, 식비 부담액이 얼마인지
  11. 사회보험(4대보험) 적용 여부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서명 전에 확인할 점

  1. 빈칸이 있으면 사인하지 마세요. 빈칸은 나중에 다른 숫자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2. 임금을 계산해 보세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입니다. 이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3.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봅니다. 하루 몇 시간 일하는지, 쉬는 시간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4.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합니다.
  5. 숙식비 부담액을 확인합니다. 숙소비를 급여에서 빼려면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기·가스 같은 변동비는 실제 쓴 만큼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 회사 이름과 주소가 실제로 일할 곳과 같은지 봅니다. 다르면 그 자리에서 물어보세요.
  7. 업무내용이 면접 때 들은 것과 같은지 봅니다.
  8. 이해 못 하는 조항이 있으면 사인하지 말고 먼저 통역을 요청하세요.

사본 보관하기

  • 사인한 뒤 사본을 달라고 요구하세요. 사업주는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을 주어야 합니다.
  • 받은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휴대폰과 이메일에 저장하세요.
  • 본국 가족에게도 사진을 보내 두면 안전합니다.
  •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통장 입금 내역도 함께 모아 두세요.

계약서와 실제가 다를 때

다른 점 대응
임금이 계약서보다 적다 임금체불입니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진정을 내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갑니다. 상담은 1350.
근로시간이 훨씬 길다 출퇴근 기록을 남기고 고용노동부에 진정합니다.
하는 일이 계약서와 다르다 고용센터에 상담합니다.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은 사업주 귀책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다른 장소로 보낸다 근로장소가 다르면 문제입니다. 고용센터와 1345에 확인하세요.
숙소비를 동의 없이 뗀다 서면 동의 없는 공제는 문제가 됩니다. 급여명세서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진정합니다.

사업주 귀책 사유로 사업장을 바꾸면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근로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합니다.

계약 갱신할 때

  •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될 때 계약서를 새로 씁니다. 처음처럼 꼼꼼히 읽으세요.
  • 임금, 근로시간, 숙식비가 예전보다 나빠지지 않았는지 비교하세요. 예전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 계약기간의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확인하세요. 비자 기간과 맞는지도 봅니다.
  • 갱신 계약서도 사본을 받으세요.
  • 사인을 재촉하면 "하루만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역 요청하는 방법

  • 표준근로계약서는 한국어와 본국어가 함께 적힌 서식입니다. 본국어 부분을 먼저 읽으세요.
  • 전화 통역: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1577-0071(외국인력상담센터, 네팔어 포함 18개 언어), 1577-1366(다누리콜센터, 네팔어 포함 13개 언어).
  • 고용센터에 갈 때 미리 "통역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앞에서 통화하기 어려우면 밖에 나가서 전화해도 됩니다.

주의할 점

  • 두 개의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하면 의심하세요. 실제 조건과 다른 서류를 만들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일단 사인하고 나중에 고치자"는 말을 믿지 마세요.
  • 백지 서류나 사직서에 미리 사인하지 마세요.
  • 임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받으세요. 사업주가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일한 사실이 있으면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과 문자를 모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를 못 받았습니다. A. 사업주에게 문자로 요구해 기록을 남기세요. 그래도 주지 않으면 1350이나 고용센터에 상담하세요.

Q. 계약서를 잃어버렸습니다. A. 고용센터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면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에 없는 일을 시킵니다. A. 기록을 남기고 고용센터에 상담하세요. 일이 크게 다르면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한국어를 몰라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A. 사인하기 전에 1345나 1577-0071에 전화해 내용을 읽어 주고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도움받을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노동포털 labor.moel.go.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다국어)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네팔어 포함 18개 언어)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24시간, 네팔어 포함 13개 언어)
  • 가까운 고용센터 (사업장 변경·계약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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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verified: Mon Sep 07

Legal basis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 표준근로계약서 미사용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표준근로계약서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14조(벌칙) – 500만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직접·전액·통화 지급 원칙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기숙사 정보 제공 의무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