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과 외국 면허 교환

국제면허 1년 제한, 외국 면허 교환 방법, 한국에서 면허를 새로 따는 절차

한눈에 보기

  • 외국에서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입국한 날부터 1년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 협약국이나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됩니다.
  • 외국 면허를 한국 면허로 바꾸는 제도가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 학과시험을 봐야 합니다.
  • 면허 없이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문의는 도로교통공단 1577-1120, 누리집은 www.safedriving.or.kr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기

  • 도로교통법 제96조에 따라,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국제운전면허증에 적힌 것으로 한정됩니다.
  • 1년이 지난 뒤에도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 한국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지 여부는 도로교통공단 1577-1120에 확인하세요.
  • 네팔은 도로교통공단이 안내하는 제네바 협약국·비엔나 협약국 목록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네팔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이 한국에서 효력이 있는지 반드시 1577-1120에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필요)

외국 면허를 한국 면허로 바꾸기

한국은 나라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구분 절차
한국 면허를 인정하는 국가의 면허 적성검사(신체검사)만
그 밖의 국가의 면허 적성검사 + 학과시험(객관식 40문항)
  • 네팔은 외교부가 안내하는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 목록(아시아 25개국)에 없습니다. 따라서 네팔 면허를 바꿀 때는 적성검사와 학과시험을 함께 봐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 전에 1577-1120에 다시 확인하세요.
  • 교환할 때 보는 학과시험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네팔어는 없습니다.
  • 교환으로 받는 면허는 원칙적으로 제2종 보통입니다.

준비물

  1. 외국 면허증 원본
  2. 여권 원본
  3. 외국인등록증 원본
  4. 여권용 컬러 사진 3매 (3.5cm × 4.5cm, 6개월 이내 촬영)
  5.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발급, 한국어 또는 영어)
  6. 출입국사실 증명서
  7. 발급 수수료

절차

  1. 대사관 확인서나 아포스티유를 먼저 준비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가장 먼저 하세요.
  2.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본인이 직접 갑니다. 대리 신청은 안 됩니다.
  3. 적성검사(신체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료는 따로 냅니다.
  4. 해당되면 학과시험을 봅니다.
  5. 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일반 면허증 10,000원, 모바일IC 면허증 15,000원입니다.
  6. 나라에 따라 외국 면허증을 회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에서 면허를 새로 따기

  1. 교통안전교육 1시간을 받습니다.
  2. **신체검사(적성검사)**를 받습니다. 시력, 색깔 구분, 청력 등을 봅니다.
  3. 학과시험을 봅니다. 제1종은 70점 이상, 제2종은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합격은 1년 동안 유효합니다.
  4. 기능시험을 봅니다. 시험장 안에서 봅니다. 떨어지면 3일이 지난 뒤에 다시 볼 수 있습니다.
  5. 연습운전면허를 받습니다.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운전 경력 2년 이상인 사람을 옆에 태우고 연습해야 합니다.
  6. 도로주행시험을 봅니다. 실제 도로에서 봅니다. 합격하면 면허증이 나옵니다.

신규 취득 학과시험의 외국어 지원 언어와 응시료는 시험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1577-1120이나 방문할 시험장에 미리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필요)

원동기와 이륜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제1종·제2종 보통면허가 있으면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는 제2종 소형면허가 따로 필요합니다. 만 18세 이상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배달 일을 하려면 어떤 면허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하세요. 면허 없이 배달용 오토바이를 몰면 무면허운전입니다.

주의할 점

  •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입니다.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1년이 지난 뒤 운전하는 것도 무면허운전입니다.
  • 무면허운전은 형사처벌입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비자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빌려 쓰거나 빌려주지 마세요. 처벌 대상입니다.
  • 자동차 보험은 무면허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사관 확인서는 본국에서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휴가 때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네팔 면허를 그대로 쓸 수 있나요? A. 외국 면허증 자체로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 있거나, 한국 면허로 교환해야 합니다.

Q. 학과시험을 네팔어로 볼 수 있나요? A. 교환 시험은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만 제공됩니다. 신규 취득 시험 언어는 1577-1120에 확인하세요.

Q. 면허를 딴 뒤에 이름이나 주소가 바뀌면요? A.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 주소 변경도 따로 해야 합니다.

Q. 면허시험장은 어디에 있나요? A. 전국에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습니다. www.safedriving.or.kr에서 가까운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곳

  •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 1577-1120 (외국어 상담 있음)
  •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다국어)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네팔어 포함 다국어)
궁금한 점이 있나요? 질문하기

최종 확인: Mon Sep 07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 입국한 날부터 1년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 무면허운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도로교통법 제73조·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8조·제49조 – 교통안전교육, 학과·기능·도로주행시험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