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과 외국 면허 교환
국제면허 1년 제한, 외국 면허 교환 방법, 한국에서 면허를 새로 따는 절차
한눈에 보기
- 외국에서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입국한 날부터 1년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 협약국이나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됩니다.
- 외국 면허를 한국 면허로 바꾸는 제도가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 학과시험을 봐야 합니다.
- 면허 없이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문의는 도로교통공단 1577-1120, 누리집은 www.safedriving.or.kr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기
- 도로교통법 제96조에 따라,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국제운전면허증에 적힌 것으로 한정됩니다.
- 1년이 지난 뒤에도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 한국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지 여부는 도로교통공단 1577-1120에 확인하세요.
- 네팔은 도로교통공단이 안내하는 제네바 협약국·비엔나 협약국 목록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네팔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이 한국에서 효력이 있는지 반드시 1577-1120에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필요)
외국 면허를 한국 면허로 바꾸기
한국은 나라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 구분 | 절차 |
|---|---|
| 한국 면허를 인정하는 국가의 면허 | 적성검사(신체검사)만 |
| 그 밖의 국가의 면허 | 적성검사 + 학과시험(객관식 40문항) |
- 네팔은 외교부가 안내하는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 목록(아시아 25개국)에 없습니다. 따라서 네팔 면허를 바꿀 때는 적성검사와 학과시험을 함께 봐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 전에 1577-1120에 다시 확인하세요.
- 교환할 때 보는 학과시험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네팔어는 없습니다.
- 교환으로 받는 면허는 원칙적으로 제2종 보통입니다.
준비물
- 외국 면허증 원본
- 여권 원본
- 외국인등록증 원본
- 여권용 컬러 사진 3매 (3.5cm × 4.5cm, 6개월 이내 촬영)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발급, 한국어 또는 영어)
- 출입국사실 증명서
- 발급 수수료
절차
- 대사관 확인서나 아포스티유를 먼저 준비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가장 먼저 하세요.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본인이 직접 갑니다. 대리 신청은 안 됩니다.
- 적성검사(신체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료는 따로 냅니다.
- 해당되면 학과시험을 봅니다.
- 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일반 면허증 10,000원, 모바일IC 면허증 15,000원입니다.
- 나라에 따라 외국 면허증을 회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에서 면허를 새로 따기
- 교통안전교육 1시간을 받습니다.
- **신체검사(적성검사)**를 받습니다. 시력, 색깔 구분, 청력 등을 봅니다.
- 학과시험을 봅니다. 제1종은 70점 이상, 제2종은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합격은 1년 동안 유효합니다.
- 기능시험을 봅니다. 시험장 안에서 봅니다. 떨어지면 3일이 지난 뒤에 다시 볼 수 있습니다.
- 연습운전면허를 받습니다.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운전 경력 2년 이상인 사람을 옆에 태우고 연습해야 합니다.
- 도로주행시험을 봅니다. 실제 도로에서 봅니다. 합격하면 면허증이 나옵니다.
신규 취득 학과시험의 외국어 지원 언어와 응시료는 시험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1577-1120이나 방문할 시험장에 미리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필요)
원동기와 이륜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제1종·제2종 보통면허가 있으면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는 제2종 소형면허가 따로 필요합니다. 만 18세 이상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배달 일을 하려면 어떤 면허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하세요. 면허 없이 배달용 오토바이를 몰면 무면허운전입니다.
주의할 점
-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입니다.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1년이 지난 뒤 운전하는 것도 무면허운전입니다.
- 무면허운전은 형사처벌입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비자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빌려 쓰거나 빌려주지 마세요. 처벌 대상입니다.
- 자동차 보험은 무면허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사관 확인서는 본국에서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휴가 때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네팔 면허를 그대로 쓸 수 있나요? A. 외국 면허증 자체로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 있거나, 한국 면허로 교환해야 합니다.
Q. 학과시험을 네팔어로 볼 수 있나요? A. 교환 시험은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만 제공됩니다. 신규 취득 시험 언어는 1577-1120에 확인하세요.
Q. 면허를 딴 뒤에 이름이나 주소가 바뀌면요? A.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 주소 변경도 따로 해야 합니다.
Q. 면허시험장은 어디에 있나요? A. 전국에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습니다. www.safedriving.or.kr에서 가까운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곳
-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 1577-1120 (외국어 상담 있음)
-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다국어)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네팔어 포함 다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