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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외국인등록증 압수는 불법입니다
사업주가 여권이나 등록증을 가져가면 처벌 대상, 돌려받는 방법과 신고처
한눈에 보기
- 사업주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가져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여권과 등록증은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법에 휴대 의무가 있습니다.
- 회사가 "보관해 주겠다"고 해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거절해도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신고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1345, 고용센터에 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입사할 때 회사가 여권을 가져가서 금고에 넣은 경우
- "도망갈까 봐" 등록증을 맡아 두겠다고 한 경우
-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여권을 가져간 경우
- 기숙사 관리자나 브로커가 여권을 보관하는 경우
- 통장과 도장을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임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이 무엇을 금지하나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 제1호는 다음을 금지합니다.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 또는 알선하는 행위
- 이 조문은 예전에 제33조의2였습니다. 지금은 제33조의3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 어기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9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근로자가 동의했다"고 해도 취업이나 채무 때문에 맡긴 것이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 (돌려받기)
- 말로 먼저 요구합니다. "여권과 등록증을 돌려주세요"라고 정중하게 말합니다.
- 글로 남깁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월 ○일 맡긴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보냅니다. 답장도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 증거를 만듭니다.
- 보관각서나 계약서에 여권 보관 내용이 있으면 사진을 찍습니다.
- 여권이 회사 금고나 사무실에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으면 사진을 찍습니다.
- 누가, 언제, 어디서 가져갔는지 날짜별로 적어 둡니다.
- 같은 처지의 동료가 있으면 이름을 적어 둡니다.
- 상담 전화를 겁니다. 1345에 걸면 통역이 나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를 받습니다.
- 신고합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합니다. 고용센터와 고용노동부(1350)에도 알릴 수 있습니다.
- 위험하면 112에 신고합니다. 돌려주지 않고 나가지 못하게 막으면 감금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증이 없으면 생기는 불이익
-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7조는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항상 지니고 있으라고 정합니다. 공무원이 제시를 요구했을 때 없으면 100만원 이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 은행: 계좌 개설, 본국 송금, 카드 발급을 못 합니다.
- 병원: 건강보험 자격 확인이 어려워 진료비를 더 낼 수 있습니다.
- 휴대폰: 신규 개통이나 명의 변경을 못 합니다.
- 행정: 비자 연장, 사업장 변경, 체류지 변경 신고를 제때 못 합니다.
- 응급 상황: 사고가 나거나 병이 났을 때 신분 확인이 늦어집니다.
사업장을 옮길 수 있나요
- 여권·등록증 압수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다만 압수 자체가 고용노동부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에 그대로 적혀 있는 항목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센터나 1345에 문의하세요. (공식 확인 필요)
- 압수와 함께 임금체불, 계약 위반, 폭행 같은 다른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귀책 사유는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청은 근로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합니다.
주의할 점
- 여권을 스스로 맡기지 마세요. 잃어버릴까 걱정되면 본인이 보관하고 사본과 사진을 따로 두세요.
- 여권 사진 면과 외국인등록증 앞뒤를 사진으로 찍어 이메일에 보내 두면 재발급 때 도움이 됩니다.
- 브로커가 "취업을 도와주겠다"며 여권을 요구하면 주지 마세요. 알선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 여권을 잃어버렸으면 본국 대사관에, 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렸으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회사를 나올 때는 여권, 등록증, 통장, 도장, 근로계약서 사본을 모두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안전하게 보관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A. 이유가 무엇이든 취업이나 채무를 이유로 강제로 보관하면 위법입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맡길 의무가 없습니다.
Q. 이미 맡겼는데 돌려주지 않습니다. A. 문자로 반환을 요구해 기록을 남기고, 1345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세요.
Q. 신고하면 제가 불이익을 받나요? A. 위법 행위를 한 쪽은 사업주입니다. 걱정되면 신고 전에 1345나 1577-0071에 먼저 상담하세요.
Q. 사본만 회사에 주면 되나요? A. 고용·보험 신고를 위해 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본은 줘도 되지만 원본은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도움받을 곳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다국어)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에서 검색)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노동포털 labor.moel.go.kr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네팔어 포함 18개 언어)
- 긴급 상황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