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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기준과 숙식비 공제 규칙

비닐하우스 숙소는 안 됩니다. 숙식비 공제는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회사가 기숙사를 주면 근로기준법의 기숙사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 침실 하나에 8명 이하, 침실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이 기준입니다.
  • 비닐하우스 안의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을 숙소로 주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고용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 2017년 숙식비 징수 지침은 2023년 11월 27일에 폐지되었습니다. 지금은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숙식비를 뺄 수 있습니다.
  • 숙소가 계약서와 다르거나 너무 나쁘면 고용센터, 1350에 신고할 수 있고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숙사가 지켜야 할 기준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이 정한 내용 중 자주 문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 인원과 넓이: 침실 하나에 8명 이하가 살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침실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설치 장소: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곳, 산사태·눈사태 위험이 큰 곳, 습기가 많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곳, 오물이나 폐기물로 오염될 우려가 큰 곳에는 기숙사를 둘 수 없습니다.
  • 남녀 분리: 남성과 여성이 같은 방에서 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수면 방해 금지: 작업 시간대가 다른 2개 조 이상의 근로자를 같은 침실에 두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채광과 환기: 채광과 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 냉난방: 적절한 냉방·난방 설비 또는 기구를 갖춰야 합니다.
  • 화재 안전: 화재를 예방하고 불이 났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 사생활 보호: 침실, 화장실, 목욕시설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개인용품을 넣을 수납공간을 두어야 합니다.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 숙소

  • 2021년 1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는 비닐하우스 안에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을 놓고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는 고용허가(신규 고용, 사업장 변경, 재입국 특례, 재고용 등)를 내주지 않습니다.
  • 가설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이 있는 경우에만 기숙사로 인정됩니다.
  • 이미 이런 숙소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본인이 원하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숙식비 공제 규칙

  1. 정보 제공이 먼저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기숙사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합니다. 숙소의 유형(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사업장 건물 등), 위치, 시설, 근로자가 낼 금액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계약 후 내용이 바뀌면 다시 알려야 합니다.
  2. 서면 동의가 있어야 뺄 수 있습니다. 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뺀 금액은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3. 금액은 협의로 정합니다. 2017년 숙식비 징수 업무지침은 2023년 11월 27일에 폐지되었습니다. 지금은 정해진 상한 비율이 따로 없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해 표준근로계약서에 적습니다.
  4. 변동비는 실비 정산이 원칙입니다. 전기, 가스, 수도처럼 실제 쓴 만큼 달라지는 비용은 미리 정한 금액을 매달 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쓴 만큼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계약서와 다르면 문제가 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적힌 숙식 조건과 실제가 다르거나, 계약서보다 많이 떼면 임금체불로 다툴 수 있습니다.

준비물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숙박시설 유형과 근로자 부담 금액이 적힌 부분)
  • 급여명세서(숙식비가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
  • 숙소 사진과 영상(내부, 화장실, 난방기구, 소화기, 창문)
  • 숙식비 공제에 동의한 서면이 있다면 그 사본

주의할 점

  •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숙소 사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기숙사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겨울에 난방이 안 되거나, 화재 경보기와 소화기가 없거나, 잠금장치가 없는 숙소는 기준 위반일 수 있습니다.
  • 숙소를 옮겼는데 숙식비만 오르고 동의를 새로 받지 않았다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숙소가 싫으면 나가라"고 하는 상황이라도 혼자 결정하지 말고 먼저 고용센터나 1350에 상담하세요.
  • 증거는 미리 모읍니다. 숙소 사진은 날짜가 보이게 찍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숙식비를 얼마까지 뗄 수 있나요? A. 법에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서면 동의로 정한 금액만 뺄 수 있습니다. 동의한 적이 없다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Q. 숙소가 나쁘면 회사를 옮길 수 있나요? A. 사업주가 외국인고용법 제22조의2를 위반해 기숙사를 제공한 경우는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에 들어갑니다. 이때는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사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가까운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숙소에서 살지 않으면 숙식비를 안 내도 되나요? A. 실제로 제공받지 않은 숙식에 대한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상담하세요.

Q. 회사가 숙소 열쇠를 가지고 마음대로 들어옵니다. A. 기숙사 침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1350이나 고용센터에 상담하세요.

Q. 여러 명이 한 방을 씁니다. 몇 명까지 괜찮나요? A. 침실 하나에 8명 이하가 기준이고,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도움받을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평일 09:00~18:00)
  • 가까운 고용센터: 사업장 변경, 기숙사 문제 상담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다국어)
  • 화재·응급: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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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verified: Mon Sep 07

Legal basis

  • 근로기준법 제100조(기숙사의 설치·운영 기준), 시행령 제55조~제58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1-92호)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고용노동부 고시)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