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 받는 법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4종의 차이와 출국할 때 보험금을 받는 순서입니다.
한눈에 보기
- E-9·H-2로 일하면 전용보험 4종이 따라옵니다. 두 개는 사업주가, 두 개는 근로자가 가입합니다.
- 출국만기보험은 퇴직금을 위한 보험입니다. 1년 이상 일하고 출국할 때 근로자가 받습니다.
- 귀국비용보험은 근로자가 미리 내 두었다가 귀국할 때 돌려받는 항공료 등의 비용입니다.
- 출국만기보험금은 출국 확인 후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 보험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차액은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용보험 4종
| 보험 | 가입하는 사람 | 가입 기한 | 금액 |
|---|---|---|---|
| 출국만기보험·신탁 | 사업주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월 통상임금의 8.3% |
| 임금체불 보증보험 | 사업주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보험료 1인당 연 16,000원, 보증금액 1인당 400만 원 |
| 귀국비용보험·신탁 | 근로자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 국가별 40만·50만·60만 원 |
| 상해보험 | 근로자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성별·연령별. 30세 남성 기준 연 9,100원 |
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는 두 가지(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를 기한 내에 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통 입국 후 취업교육 때 함께 가입합니다.
상해보험은 업무 외의 사망이나 후유장해에 대비하는 보험으로 보장 금액은 최대 3,000만 원입니다. 일하다가 다친 경우(업무상 재해)는 상해보험이 아니라 산재보험으로 처리합니다.
귀국비용보험 납부액
| 구분 | 국가 | 금액 |
|---|---|---|
| 제1군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 40만 원 |
| 제2군 | 몽골 | 50만 원 |
| 제3군 | 스리랑카 | 60만 원 |
| 그 밖의 국가 | 위에 없는 나라 | 50만 원 |
한 번에 내거나 최대 3회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본인 국적이 어느 구분인지는 가입 확인서나 1345,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금 받는 절차
- 출국예정신고 (출국 예정일 1개월 전)
고용센터에 신고합니다. 방문, 팩스, 또는 EPS 홈페이지(www.eps.go.kr)로 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출국예정신고서, 항공권 사본, 여권, 외국인등록증
- 신고하면 출국예정사실확인서가 나옵니다. 보험금 신청에 필요합니다.
- 보험금 지급 신청 (출국 예정일 1개월 전 ~ 최소 7일 전)
삼성화재에 신청합니다. 팩스, 'EPS 전용보험' 앱, 또는 지역 담당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팩스 번호: 국내 0505-161-1421 / 해외 82-505-161-1421
- 문의: ARS 1600-0266 / 해외 82-2-2261-8400 (평일 09:00~18:00)
- 지급 (출국 확인 후 14일 이내) 법무부의 출국 정보가 확인되면 14일 이내에 신청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출국 후에 신청했거나 체류자격 변경 등의 사유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수령 방식 4가지
신청할 때 아래 중 하나를 고릅니다.
1) 국내 송금전용계좌로 받기 보험금신청서·동의서, 출국예정사실확인서,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송금전용계좌 사본이 필요합니다. 거래외국환은행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국내 일반계좌로 받기 보험금신청서·동의서, 출국예정사실확인서,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계좌 사본이 필요합니다.
3) 해외계좌로 받기 보험금신청서·동의서, 여권 사본, 현지 계좌 사본이 필요합니다. 본인 국적 국가의 계좌로만 받을 수 있고, 신청서에 SWIFT CODE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4) 공항 환전소에서 받기 (출국 당일) 보험금신청서·동의서,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출국예정사실확인서, 국내계좌 사본, 항공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인천공항은 07:30~01:59에 이용할 수 있고, 출국 시각 4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해야 합니다.
귀국 후에 신청하는 방법
미처 신청하지 못하고 출국했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팩스 82-505-161-1421 로 서류를 보냅니다.
- 'EPS 전용보험' 앱을 설치해 회원가입 후 청구합니다. 가입할 때 외국인등록번호(또는 여권번호), 국적, 성별, 생년월일이 필요합니다. 앱에서 청구 현황과 진행 상태도 볼 수 있습니다.
- 82-2-2261-8400 으로 전화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준비물 (미리 챙겨 두기)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사진으로 저장해 두십시오)
- 항공권 (전자항공권 사본)
- 본국 은행 계좌번호와 SWIFT CODE
- 국내 은행 통장 사본
- 근로계약서와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퇴직금 차액 계산용)
- 삼성화재 앱 설치와 회원가입
외국인등록증은 출국할 때 반납하게 되므로, 반납하기 전에 사본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
- 출국만기보험금은 법정 퇴직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월 통상임금의 8.3%로 쌓입니다. 임금이 오르거나 연장근로가 많았다면 법정 퇴직금이 더 큽니다. 이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외고법 시행령 제21조). 출국 전에 계산해 보고 부족하면 청구하십시오. 사업주가 거부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근무 후 출국하면 출국만기보험금은 사업주가 받아갑니다. 이 경우 법정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체류자격이 바뀌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7-4 등으로 자격을 변경해 계속 한국에 있게 되는 경우에도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은 고용센터나 삼성화재에 확인하십시오.
- 출국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 신청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출국 1개월 전이 되면 가장 먼저 이 신고부터 하십시오.
- 임금체불 보증보험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 체불 사실을 신고하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1인당 400만 원입니다. 어느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지는 고용센터나 134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 관련 서류를 사장님이 대신 보관하고 있다면, 사본을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원본을 회사가 보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귀국비용보험은 어떻게 받나요? A. 출국예정신고를 한 뒤 확인서를 제출해 청구합니다. 신청 창구는 출국만기보험과 같습니다(삼성화재, ARS 1600-0266). 두 보험을 함께 신청하면 편합니다.
Q. 내가 얼마를 받게 되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A. 'EPS 전용보험' 앱이나 삼성화재 외국인근로자보험 홈페이지에서 예상 수령액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A.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가입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전액을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미가입 자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공항에서 받는 것과 계좌로 받는 것 중 어느 쪽이 좋은가요? A. 공항 수령은 출국 당일에 바로 받을 수 있지만 4시간 전 도착이 필요하고 이용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좌 수령은 출국 후 14일 이내에 들어옵니다. 짐이 많고 시간이 촉박하면 계좌 수령이 안전합니다.
Q. 은행 계좌를 이미 해지했습니다. A. 해외계좌 수령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 국적 국가의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하고 SWIFT CODE가 필요합니다.
도움받을 곳
| 기관 | 전화 | 내용 |
|---|---|---|
| 삼성화재 외국인보험 상담센터 | 1600-0266 / 해외 82-2-2261-8400 | 보험금 신청·조회. 평일 09:00~18:00 |
| 삼성화재 팩스 | 국내 0505-161-1421 / 해외 82-505-161-1421 | 서류 접수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 20개 언어 상담, 3자통화 통역 |
| 외국인력상담센터 | 1577-0071 | 18개 언어 노동 상담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퇴직금 차액·체불 상담 |
|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 www.eps.go.kr | 출국예정신고, 보험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