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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변경 – 사유, 절차, 횟수

회사를 옮길 수 있는 사유와 횟수, 1개월·3개월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E-9 근로자는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회사를 옮길 수 있습니다.
  • 옮길 수 있는 횟수는 최초 3년 중 3회, 재고용 기간(1년 10개월) 중 2회입니다.
  • 사업주 잘못으로 옮기는 경우는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새 회사를 구하고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해야 합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법에서 정한 사업장 변경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1.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중간에 끝내려 하거나, 계약이 끝난 뒤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2.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 – 휴업, 폐업, 고용허가 취소, 고용 제한, 기숙사 제공 조건 위반, 사업주의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 등
  3. 상해 등으로 지금 사업장에서는 계속 일하기 어렵지만 다른 사업장에서는 일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금체불, 폭행, 성희롱·성폭력, 근로계약과 다른 일을 시키는 것, 최저임금 미만 지급, 기준에 맞지 않는 숙소 제공 등은 2번(사업주 귀책)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어떤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져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이 해당되는지는 고용센터나 1350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번 사유로 옮기는 경우는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거(임금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사진, 녹음, 진료기록 등)를 모아 두면 인정받기 쉽습니다.

절차

  1.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 –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사업장 변경신청서(별지 제13호 또는 제13호의2 서식)를 내고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보여 줍니다.
  2. 구직 등록 – 신청이 접수되면 구직자 명부에 오릅니다. 이때부터 3개월이 계산됩니다.
  3. 알선(소개) 받기 – 고용센터가 구인 중인 사업장을 문자 등으로 알선합니다. 연락을 놓치지 않도록 전화번호를 정확히 등록하고, 번호가 바뀌면 바로 알립니다.
  4. 새 사업주와 근로계약 체결 – 새 사업주가 고용허가서를 받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씁니다. 임금, 근로시간, 숙소, 하는 일을 계약서로 반드시 확인합니다.
  5.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 –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합니다.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12만 원입니다.
  6. 새 회사에서 근무 시작 – 허가가 난 뒤에 일을 시작합니다.

준비물

고용센터(사업장 변경 신청)

  • 사업장 변경신청서(별지 제13호 또는 제13호의2 서식)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사업장 변경 사유 확인서 (필요한 경우)
  • 사업주 귀책을 주장할 때는 증거 자료

출입국·외국인관서(근무처 변경허가)

  •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
  • 여권, 외국인등록증
  • 새 사업장의 고용허가서, 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신원보증서
  • 수수료 12만 원

주의할 점

  • 1개월과 3개월 두 기한을 놓치면 출국 대상이 됩니다. 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청,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근무처 변경허가입니다.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 허가 없이 다른 회사에서 일하면 안 됩니다.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일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업종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정부 발표에 따라, 그해 9월 이후 새로 입국한 E-9 근로자부터는 같은 권역과 같은 업종 안에서만 사업장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조선업 등 일부 업종은 업종 안에서만 이동이 허용됩니다. 권역을 어떻게 나누는지, 본인에게 적용되는지는 가까운 고용센터나 1350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필요)
  •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에 상담하세요.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처리되면 사업주 귀책이 인정되지 않아 횟수가 깎일 수 있습니다.
  • 알선 연락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개월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 2026년 6월부터 숙련기능인력(E-7-4)으로 바꿀 때는, 사업주 잘못으로 회사를 옮긴 경우 이전 회사에서 일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합산됩니다. 부당한 이직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바뀐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금을 못 받아서 옮기면 횟수가 줄어드나요? A. 임금체불은 사업주 책임에 해당하는 사유입니다. 인정되면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거를 준비해 고용센터에 설명하십시오.

Q. 3개월 안에 회사를 못 구하면 바로 출국인가요? A.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 대상입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미리 고용센터에 상담하십시오.

Q. 회사가 도장을 안 찍어 주면 못 옮기나요? A. 사업주 책임이 있는 사유는 사업주 동의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동의가 필요한 것은 일반적인 사유로 옮길 때입니다.

Q.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면 바로 일을 그만두어야 하나요? A. 근로계약이 끝난 뒤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Q. 숙소가 너무 나쁩니다. 이것도 사유가 되나요? A. 법에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기숙사를 제공한 경우는 사업주 책임 사유에 들어갑니다. 사진과 위치를 기록해 두고 고용센터에 상담하십시오.

도움받을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사업장 변경, 임금체불)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다국어, 체류·근무처 변경 문의)
  • 가까운 고용센터 (사업장 변경 신청·알선)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긴급 상황은 112(경찰), 119(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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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verified: Mon Sep 07

Legal basis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 고용노동부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