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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받을 곳 총정리 — 전화번호와 상담 언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 전화하면 되는지 한 곳에 모았습니다.

한눈에 보기

  • 무엇을 물어볼지 모를 때는 1345로 전화합니다. 20개 언어로 상담합니다.
  • 임금·근로시간·사업장 변경 문제는 1350(고용노동부)입니다.
  • 다치면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아프면 건강보험공단 1577-1000입니다.
  • 생명이 위험하면 112(경찰) 또는 119(구급·소방)입니다. 24시간, 무료입니다.

전화번호 한 장 표

기관 번호 무엇을 물어보나 언어·시간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비자, 체류, 생활 전반 20개 언어(네팔어 포함) / 평일 09:00~22:00. 18시 이후는 한국어·영어·중국어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임금체불, 근로시간, 퇴직금, 사업장 변경 평일 09:00~18:00
외국인력상담센터(한국산업인력공단) 1577-0071 고용허가제, 사업장 고충 18개 언어 / 09:00~18:00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표번호 1644-8000 취업교육, 보험, EPS 업무 평일 09:00~18:0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산재 신청, 보상, 출국만기보험 평일 / 베트남어 상담 032-540-4740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평일 09:00~18:00 / 외국인 전용 033-811-2000(영어·중국어·베트남어·우즈베크어)
국민연금공단 1355 국민연금 가입 여부, 공제 평일
국가인권위원회 1331 차별, 폭행, 인권침해 9개 언어(네팔어 포함) / 평일 09:00~18:0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상담, 소송 도움 평일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생활 정보, 통역, 위기 상담 13개 언어(네팔어 포함) / 365일 24시간. 결혼이민자·다문화가족 중심
경찰 112 폭행, 협박, 감금, 범죄 24시간
소방·구급 119 사고, 화재, 응급환자 이송 24시간

어디에 전화할지 고르는 법

  1. 비자·체류가 걱정될 때는 1345입니다. 네팔어 상담원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82-2-1345로 겁니다.
  2. 월급을 못 받았거나 일이 힘들 때는 1350입니다. 진정 접수 방법도 안내합니다.
  3. 회사에서 다쳤을 때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입니다. 병원비와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곳입니다.
  4. 때리거나 욕하거나 차별할 때는 국가인권위원회 1331입니다.
  5. 소송이 필요할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입니다.

한국어 상담만 되는 기관에 전화해야 할 때는 1345의 3자 통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345 상담원이 통역을 하면서 해당 기관과 함께 통화하는 방식입니다.

고용센터와 노동청을 찾는 법

사업장 변경 신청, 실업급여, 취업 알선은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과 근로감독은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청·지청)**에서 합니다.

  1. 고용24(work24.go.kr)에 들어갑니다.
  2. "고용센터 찾기" 메뉴를 누릅니다.
  3. 회사 주소 또는 사는 곳 주소로 검색합니다.
  4. 주소와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가기 전에 전화로 통역이 되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우면 1350에 전화해서 "우리 회사 관할 고용센터가 어디입니까"라고 물어보면 알려 줍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예전에는 전국 9개 거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상담과 한국어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거점 센터 9곳은 2024년 1월 1일자로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1. 정부·공단 직접 상담: 고용노동부(1350)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가 상담을 맡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지원시설: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으로 지자체를 공모해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2026년에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역마다 이름이 다르고(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등)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지원시설이 있는지는 1577-0071이나 1350에 물어보거나, 고용허가제 누리집(eps.hrdkorea.or.kr)의 지원센터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간 시민단체도 무료 상담을 하는 곳이 있지만 지역마다 다르므로, 개별 단체 연락처는 1345 또는 1350에 물어보고 확인한 뒤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로 도움받는 요건

  • 임금·퇴직금·산재처럼 일 때문에 생긴 사건은 주된 대상입니다.
  • 임금체불 당시 최종 3개월 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면 무료 법률구조(상담·소송 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밖에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 소득 기준으로도 대상이 됩니다.
  • 상담은 전화 132, 화상, 방문(전국 사무소) 모두 가능합니다.
  • 통역이 필요하면 미리 이야기하거나 한국어를 아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한 네팔대사관

  •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길 19
  • 이메일: eonseoul@mofa.gov.np
  • 노동·학생 관련 법률 문제: legal.eonseoul@mofa.gov.np
  • 근무 시간: 월금 09:3017:30, 영사 업무 09:30~14:00
  • 전화번호와 노동 담당관 직통 번호는 바뀔 수 있어 여기에 적지 않습니다. 대사관 누리집이나 이메일로 확인해 주세요. (공식 확인 필요)

주의할 점

  • 상담은 모두 무료이거나 통화료만 듭니다. 돈을 요구하면 그 사람은 공식 기관이 아닙니다.
  • 브로커가 "내가 대신 신고해 준다"며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번호로 직접 전화하면 통역이 붙습니다.
  • 전화하기 전에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회사 이름, 사건이 일어난 날짜를 적어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 임금체불을 신고해도 근로감독관이 출입국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2025년 11월 6일부터 통보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어를 전혀 못 해도 전화할 수 있나요? A. 1345, 1577-0071, 1577-1366은 네팔어 상담이 있습니다. 전화해서 언어를 고르면 됩니다.

Q. 밤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전화하나요? A.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은 24시간입니다. 위험한 상황이면 112 또는 119입니다.

Q. 회사가 전화하지 말라고 합니다. A. 상담과 신고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이를 막거나 불이익을 주면 그 자체가 상담 대상이 됩니다.

Q. 번호가 여러 개인데 다 외워야 하나요? A. 1345 하나만 저장해도 됩니다. 1345에서 맞는 기관으로 안내해 줍니다.

도움받을 곳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하이코리아 hikorea.go.kr
  • 고용노동부 1350 / moel.go.kr, 고용24 work24.go.kr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 eps.hrdkorea.or.kr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comwel.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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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verified: Mon Sep 07

Legal basis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0조제2항(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한 외국어 민원 안내·상담·통역)

Sources